부동산 거래 전 필수 확인 서류!
건축물대장/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가이드
건축물대장/토지(임야)대장이란?
건물과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공적 장부
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재지, 면적, 층수, 용도 등을,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면적 등을 기록한 서류입니다. 부동산 매매, 전·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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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로 발급받는 절차 (Step-by-Step)
신청절차 1
"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, '건축물대장' 또는 '토지(임야)대장'을 검색하여 '발급' 버튼을 클릭합니다."
신청절차 2
"조회할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고, 발급/열람 등 필요한 옵션을 선택합니다."
신청절차 3
"'민원신청하기' 버튼을 누르고 '문서출력'을 클릭하여 증명서를 인쇄합니다. 수수료는 무료입니다."
발급 전 필수 체크리스트
부동산 서류 발급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.
1. 등기부등본과의 관계
• 건축물/토지대장은 '물리적 현황'을, 등기부등본은 '권리 관계(소유자, 대출 등)'를 기록합니다. 두 서류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.
2. 불법 건축물 확인
•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'위반건축물'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, 불법으로 증축 또는 용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계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.
3. 등기부등본은 별도
•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'등기부등본'은 정부24가 아닌 '대법원 인터넷등기소'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.